성 착취물 제작, 배포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7.03 (19:56) 수정 2020.07.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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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10대 여고생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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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착취물 제작, 배포 20대 집행유예
    • 입력 2020-07-03 19:56:55
    • 수정2020-07-03 19:56:57
    뉴스7(대구)
대구고등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10대 여고생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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