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불발
입력 2020.07.03 (22:07)
수정 2020.07.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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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성착취물 구매자의 신상을 공개하려던 강원경찰의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3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제기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구속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신상 공개 없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이 남성이 성착취물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며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3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제기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구속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신상 공개 없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이 남성이 성착취물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며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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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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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3 22:07:26
- 수정2020-07-03 22:07:28

전국 최초로 성착취물 구매자의 신상을 공개하려던 강원경찰의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3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제기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구속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은 신상 공개 없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이 남성이 성착취물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며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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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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