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키운 반려견, 5시간 만에 쓰레기로 소각
입력 2020.07.06 (07:33)
수정 2020.07.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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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년 동안 함께한 반려견을 잃어버렸는데, 몇 시간 만에 쓰레기로 소각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떨까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자치단체가 확인할 의무를 규정해놓진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윤혜 씨는 지난달 9년간 키우던 반려견을 잃었습니다.
청소하기 위해 잠시 문을 열어 둔 사이, 밖으로 나간 개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지윤혜/반려견 주인 : "항상 제 모든 별명이나 이런 것도 강아지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수소문하다 5시간 만에 반려견이 집 근처에서 죽은 걸 봤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가 발견된 곳입니다.
주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개의 사체는 이미 청소 업체가 수거해간 뒤였습니다.
사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시청에 문의했더니, 반려견을 이미 소각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군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로드킬(찻길 사고) 당하면 빨리 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빨리 치우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는…."]
실제로 길에서 죽은 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등록이 돼 있는 동물의 경우는 10일이 지날 때까지 주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만 지자체가 소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 씨 반려견도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 있는 칩만 확인했어도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윤혜/반려견 주인 : "가족과 같은 중요한 생명인데 그걸 그냥 폐기물 처리해서 소각해버린다는 거는 동물을 그냥 물건 취급 한다는 거고…."]
규정은 만들어 놨지만 지자체가 주인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명시하지 않다 보니 주인 동의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정지현 변호사 : "마이크로 칩 스캔 등으로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절차 없이 동물의 사체를 처리했다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만 마리가 넘는 개가 현재 등록된 상태지만 잃거나 버려지는 동물은 해마다 10%씩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9년 동안 함께한 반려견을 잃어버렸는데, 몇 시간 만에 쓰레기로 소각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떨까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자치단체가 확인할 의무를 규정해놓진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윤혜 씨는 지난달 9년간 키우던 반려견을 잃었습니다.
청소하기 위해 잠시 문을 열어 둔 사이, 밖으로 나간 개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지윤혜/반려견 주인 : "항상 제 모든 별명이나 이런 것도 강아지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수소문하다 5시간 만에 반려견이 집 근처에서 죽은 걸 봤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가 발견된 곳입니다.
주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개의 사체는 이미 청소 업체가 수거해간 뒤였습니다.
사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시청에 문의했더니, 반려견을 이미 소각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군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로드킬(찻길 사고) 당하면 빨리 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빨리 치우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는…."]
실제로 길에서 죽은 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등록이 돼 있는 동물의 경우는 10일이 지날 때까지 주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만 지자체가 소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 씨 반려견도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 있는 칩만 확인했어도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윤혜/반려견 주인 : "가족과 같은 중요한 생명인데 그걸 그냥 폐기물 처리해서 소각해버린다는 거는 동물을 그냥 물건 취급 한다는 거고…."]
규정은 만들어 놨지만 지자체가 주인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명시하지 않다 보니 주인 동의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정지현 변호사 : "마이크로 칩 스캔 등으로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절차 없이 동물의 사체를 처리했다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만 마리가 넘는 개가 현재 등록된 상태지만 잃거나 버려지는 동물은 해마다 10%씩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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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키운 반려견, 5시간 만에 쓰레기로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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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6 07:34:22
- 수정2020-07-06 07:50:53
[앵커]
9년 동안 함께한 반려견을 잃어버렸는데, 몇 시간 만에 쓰레기로 소각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떨까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자치단체가 확인할 의무를 규정해놓진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윤혜 씨는 지난달 9년간 키우던 반려견을 잃었습니다.
청소하기 위해 잠시 문을 열어 둔 사이, 밖으로 나간 개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지윤혜/반려견 주인 : "항상 제 모든 별명이나 이런 것도 강아지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수소문하다 5시간 만에 반려견이 집 근처에서 죽은 걸 봤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가 발견된 곳입니다.
주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개의 사체는 이미 청소 업체가 수거해간 뒤였습니다.
사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시청에 문의했더니, 반려견을 이미 소각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군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로드킬(찻길 사고) 당하면 빨리 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빨리 치우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는…."]
실제로 길에서 죽은 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등록이 돼 있는 동물의 경우는 10일이 지날 때까지 주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만 지자체가 소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 씨 반려견도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 있는 칩만 확인했어도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윤혜/반려견 주인 : "가족과 같은 중요한 생명인데 그걸 그냥 폐기물 처리해서 소각해버린다는 거는 동물을 그냥 물건 취급 한다는 거고…."]
규정은 만들어 놨지만 지자체가 주인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명시하지 않다 보니 주인 동의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정지현 변호사 : "마이크로 칩 스캔 등으로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절차 없이 동물의 사체를 처리했다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만 마리가 넘는 개가 현재 등록된 상태지만 잃거나 버려지는 동물은 해마다 10%씩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9년 동안 함께한 반려견을 잃어버렸는데, 몇 시간 만에 쓰레기로 소각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떨까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자치단체가 확인할 의무를 규정해놓진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윤혜 씨는 지난달 9년간 키우던 반려견을 잃었습니다.
청소하기 위해 잠시 문을 열어 둔 사이, 밖으로 나간 개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지윤혜/반려견 주인 : "항상 제 모든 별명이나 이런 것도 강아지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수소문하다 5시간 만에 반려견이 집 근처에서 죽은 걸 봤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가 발견된 곳입니다.
주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개의 사체는 이미 청소 업체가 수거해간 뒤였습니다.
사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시청에 문의했더니, 반려견을 이미 소각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군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로드킬(찻길 사고) 당하면 빨리 좀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빨리 치우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는…."]
실제로 길에서 죽은 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등록이 돼 있는 동물의 경우는 10일이 지날 때까지 주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만 지자체가 소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 씨 반려견도 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 있는 칩만 확인했어도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윤혜/반려견 주인 : "가족과 같은 중요한 생명인데 그걸 그냥 폐기물 처리해서 소각해버린다는 거는 동물을 그냥 물건 취급 한다는 거고…."]
규정은 만들어 놨지만 지자체가 주인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명시하지 않다 보니 주인 동의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정지현 변호사 : "마이크로 칩 스캔 등으로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절차 없이 동물의 사체를 처리했다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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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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