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석 달…학교 앞 위험 ‘여전’
입력 2020.07.08 (07:36)
수정 2020.07.0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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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석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은 여전히 과속과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줄지어 학교에서 나옵니다.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교통경찰의 안내를 받아 건넙니다.
[이승준/초등학생 학부모 : "차들끼리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 것 같고요. 오토바이도 인도 차도 할 것 없이 다니고 있어서 쉬는 날 마다 아이들 데리러 꼭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색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린이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요 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8건입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주민신고제가 뒤늦게 도입됐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백창휘/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1팀장 : "주민 신고와 함께 경찰에서도 이동식 과속 영상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31명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석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은 여전히 과속과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줄지어 학교에서 나옵니다.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교통경찰의 안내를 받아 건넙니다.
[이승준/초등학생 학부모 : "차들끼리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 것 같고요. 오토바이도 인도 차도 할 것 없이 다니고 있어서 쉬는 날 마다 아이들 데리러 꼭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색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린이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요 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8건입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주민신고제가 뒤늦게 도입됐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백창휘/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1팀장 : "주민 신고와 함께 경찰에서도 이동식 과속 영상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31명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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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석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은 여전히 과속과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줄지어 학교에서 나옵니다.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교통경찰의 안내를 받아 건넙니다.
[이승준/초등학생 학부모 : "차들끼리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 것 같고요. 오토바이도 인도 차도 할 것 없이 다니고 있어서 쉬는 날 마다 아이들 데리러 꼭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색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린이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요 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8건입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주민신고제가 뒤늦게 도입됐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백창휘/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1팀장 : "주민 신고와 함께 경찰에서도 이동식 과속 영상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31명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석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은 여전히 과속과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줄지어 학교에서 나옵니다.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교통경찰의 안내를 받아 건넙니다.
[이승준/초등학생 학부모 : "차들끼리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 것 같고요. 오토바이도 인도 차도 할 것 없이 다니고 있어서 쉬는 날 마다 아이들 데리러 꼭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색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린이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요 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8건입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주민신고제가 뒤늦게 도입됐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백창휘/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1팀장 : "주민 신고와 함께 경찰에서도 이동식 과속 영상 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31명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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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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