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9일까지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재발령

입력 2020.07.08 (08:29) 수정 2020.07.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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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방문판매업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또 위반 업소와 이용자는 고발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는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 동안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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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19일까지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재발령
    • 입력 2020-07-08 08:29:37
    • 수정2020-07-08 09:32:54
    뉴스광장(대전)
충청남도가 방문판매업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또 위반 업소와 이용자는 고발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는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 동안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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