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9일까지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재발령
입력 2020.07.08 (08:29)
수정 2020.07.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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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방문판매업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또 위반 업소와 이용자는 고발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는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 동안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위반 업소와 이용자는 고발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는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 동안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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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19일까지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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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8 08:29:37
- 수정2020-07-08 09:32:54

충청남도가 방문판매업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또 위반 업소와 이용자는 고발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는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 동안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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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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