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스톡옵션 세금 감면 소송냈다 패소
입력 2020.07.08 (08:57)
수정 2020.07.08 (0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카카오가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차익에 매긴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행사 차익인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급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카오는 2014년과 2015년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얻은 차익 490억 원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세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370억 원만 인정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행사 차익인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급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카오는 2014년과 2015년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얻은 차익 490억 원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세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370억 원만 인정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카카오 스톡옵션 세금 감면 소송냈다 패소
-
- 입력 2020-07-08 08:57:21
- 수정2020-07-08 08:57:22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카카오가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차익에 매긴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행사 차익인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급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카오는 2014년과 2015년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얻은 차익 490억 원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세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370억 원만 인정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