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스톡옵션 세금 감면 소송냈다 패소

입력 2020.07.08 (08:57) 수정 2020.07.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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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카카오가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차익에 매긴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행사 차익인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급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카오는 2014년과 2015년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얻은 차익 490억 원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세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370억 원만 인정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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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스톡옵션 세금 감면 소송냈다 패소
    • 입력 2020-07-08 08:57:21
    • 수정2020-07-08 08:57:22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카카오가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차익에 매긴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총수의 10%를 넘는 행사 차익인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급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카오는 2014년과 2015년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얻은 차익 490억 원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세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370억 원만 인정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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