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상인 대표 등 20명 기소…“기업 사냥에 자금 공급”

입력 2020.07.08 (14:00) 수정 2020.07.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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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출·무자본 불법 기업 인수·합병 혐의 등을 받는 상상인 그룹의 대표 유준원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8일) 유 씨를 자본시장법(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 중요정보이용)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변호사 박 모 씨도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유 씨와 박 씨가 공모했다는 취지로 수사 의뢰가 들어왔지만, 수사 결과 둘의 공모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담보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담보 없이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전환사채 발행사들에 돈이 납입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규모를 623억 원 상당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실상 무자본으로 전환사채를 매입해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기업 사냥'에 유 씨가 자금을 댔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또, 유 씨는 2016년 2월 모 회사의 M&A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취득하고, 2019년 3월부터 5월 사이 상상인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상상인 그룹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8년 3월부터 약 1년 4개월여간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박 씨가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 회사의 자금 813억 원을 사용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검찰은 박 씨가 7개 차명 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까지 보유하면서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총 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시세 조종이 아니라 상상인 저축은행 등의 실적이 좋아 투자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민 모 씨 등 관련자 18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민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민 씨가 실운영자로 있는 A 사가, 2차전지 업체 WFM의 예금을 담보로 상상인 측에서 대출받아 WFM의 전환사채(CB) 151억 원을 인수했는데도 담보 없이 인수한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상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혜택을 바라며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에 대해 "저축은행과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 범죄가 계속 있어왔다"라며 "이번 기소를 통해 불법성이 확인되면 저축은행을 통한 무자본 기업·인수 합병 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사냥꾼에게 자금을 댄 사채업자는 기소된 적이 있지만, 저축은행이라는 금융기관 관계자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한 뒤 범죄 수익을 추징하고, 벌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서 상상인그룹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무자본 인수·합병 범죄 의혹을 지적 받았고,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검찰에 상상인 관련 수사를 의뢰해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상인에 대한 수사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고, 상상인 측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관련된 WFM에 대출을 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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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8 14:00:27
    • 수정2020-07-08 17:06:59
    사회
검찰이 불법 대출·무자본 불법 기업 인수·합병 혐의 등을 받는 상상인 그룹의 대표 유준원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8일) 유 씨를 자본시장법(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 중요정보이용)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변호사 박 모 씨도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유 씨와 박 씨가 공모했다는 취지로 수사 의뢰가 들어왔지만, 수사 결과 둘의 공모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담보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담보 없이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전환사채 발행사들에 돈이 납입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규모를 623억 원 상당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실상 무자본으로 전환사채를 매입해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기업 사냥'에 유 씨가 자금을 댔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또, 유 씨는 2016년 2월 모 회사의 M&A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취득하고, 2019년 3월부터 5월 사이 상상인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상상인 그룹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8년 3월부터 약 1년 4개월여간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 과정에서 박 씨가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 회사의 자금 813억 원을 사용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검찰은 박 씨가 7개 차명 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까지 보유하면서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총 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시세 조종이 아니라 상상인 저축은행 등의 실적이 좋아 투자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민 모 씨 등 관련자 18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민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민 씨가 실운영자로 있는 A 사가, 2차전지 업체 WFM의 예금을 담보로 상상인 측에서 대출받아 WFM의 전환사채(CB) 151억 원을 인수했는데도 담보 없이 인수한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상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혜택을 바라며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에 대해 "저축은행과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 범죄가 계속 있어왔다"라며 "이번 기소를 통해 불법성이 확인되면 저축은행을 통한 무자본 기업·인수 합병 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사냥꾼에게 자금을 댄 사채업자는 기소된 적이 있지만, 저축은행이라는 금융기관 관계자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한 뒤 범죄 수익을 추징하고, 벌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서 상상인그룹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무자본 인수·합병 범죄 의혹을 지적 받았고,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검찰에 상상인 관련 수사를 의뢰해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상인에 대한 수사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고, 상상인 측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관련된 WFM에 대출을 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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