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6월 법정구속
입력 2020.07.08 (18:21)
수정 2020.07.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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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이 낸 교통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풍문 수준의 제보를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취업과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손 사장에게 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채용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풍문 수준의 제보를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취업과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손 사장에게 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채용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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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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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8 18:23:04
- 수정2020-07-08 18:24:32

손석희 JTBC 사장이 낸 교통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풍문 수준의 제보를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취업과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손 사장에게 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채용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풍문 수준의 제보를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취업과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손 사장에게 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채용 등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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