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0명대…내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입력 2020.07.09 (08:05) 수정 2020.07.09 (0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어제 다시 6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었다면서요.

[기자]

어제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어제 하루새 5명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 30명입니다.

현재까지 경기에서 23명, 인천 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군포 해피랑 힐링센터 관련 1명, 고양 원당성당 관련 4명으로, 방문 판매 관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전체 확진자는 38명, 강남구 사무실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고시학원과 요양원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4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방문판매 업체의 각종 홍보관과, 소규모 가정방문 설명회 등을 주요 전파장소로 보고 관련 행사 참석을 삼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앵커]

최근 감염의 주된 고리로 지목된 교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지침도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 측은 반드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토록 해야 합니다.

또 교인들은 찬송과 통성 기도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좌석 간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교회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당과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감염 위험이 커지면 교회 방역지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근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0명대…내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 입력 2020-07-09 08:06:58
    • 수정2020-07-09 08:15:08
    아침뉴스타임
[앵커]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어제 다시 6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었다면서요.

[기자]

어제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어제 하루새 5명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 30명입니다.

현재까지 경기에서 23명, 인천 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군포 해피랑 힐링센터 관련 1명, 고양 원당성당 관련 4명으로, 방문 판매 관련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전체 확진자는 38명, 강남구 사무실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고시학원과 요양원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4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방문판매 업체의 각종 홍보관과, 소규모 가정방문 설명회 등을 주요 전파장소로 보고 관련 행사 참석을 삼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앵커]

최근 감염의 주된 고리로 지목된 교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지침도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 측은 반드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토록 해야 합니다.

또 교인들은 찬송과 통성 기도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좌석 간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교회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당과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감염 위험이 커지면 교회 방역지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근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