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 시장 부검여부 검토…성추행 고소 ‘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입력 2020.07.10 (21:08)
수정 2020.07.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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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경찰 쪽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오늘(10일) 새벽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 시장의 시신을 부검할지, 검토 중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민 기자! 시신 부검 여부, 결정됐습니까?
[기자]
아직 부검을 할지 말지 결정되지 않았고, 오늘(10일) 중으로는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박 시장 사망 관련 수사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더 면밀히 파악한 뒤 부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박 시장의 사망 전 통화 내역과 동선을 살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사 지휘에 따라 부검 여부를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박 시장이 오늘(10일) 새벽 0시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발견될 당시 타살 혐의점이 없었고, 현재까지 수사에서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부검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게 경찰 쪽 이야기입니다.
범죄 혐의점이 더 발견되지 않으면, 박 시장 사망 건은 '단순 변사'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이틀 전이죠.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직 비서 A 씨의 고소장이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는데요.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고소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수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박 시장은 사망했지만, 이 사건의 실체, 특히 제3자의 관련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경찰은 성추행 의혹, 즉 고소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하동우
[알립니다] KBS 보도 준칙에 따라 본 방송의 일부 영상을 수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쪽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오늘(10일) 새벽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 시장의 시신을 부검할지, 검토 중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민 기자! 시신 부검 여부, 결정됐습니까?
[기자]
아직 부검을 할지 말지 결정되지 않았고, 오늘(10일) 중으로는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박 시장 사망 관련 수사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더 면밀히 파악한 뒤 부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박 시장의 사망 전 통화 내역과 동선을 살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사 지휘에 따라 부검 여부를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박 시장이 오늘(10일) 새벽 0시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발견될 당시 타살 혐의점이 없었고, 현재까지 수사에서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부검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게 경찰 쪽 이야기입니다.
범죄 혐의점이 더 발견되지 않으면, 박 시장 사망 건은 '단순 변사'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이틀 전이죠.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직 비서 A 씨의 고소장이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는데요.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고소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수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박 시장은 사망했지만, 이 사건의 실체, 특히 제3자의 관련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경찰은 성추행 의혹, 즉 고소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하동우
[알립니다] KBS 보도 준칙에 따라 본 방송의 일부 영상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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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박 시장 부검여부 검토…성추행 고소 ‘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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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경찰 쪽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오늘(10일) 새벽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 시장의 시신을 부검할지, 검토 중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민 기자! 시신 부검 여부, 결정됐습니까?
[기자]
아직 부검을 할지 말지 결정되지 않았고, 오늘(10일) 중으로는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박 시장 사망 관련 수사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더 면밀히 파악한 뒤 부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박 시장의 사망 전 통화 내역과 동선을 살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사 지휘에 따라 부검 여부를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박 시장이 오늘(10일) 새벽 0시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발견될 당시 타살 혐의점이 없었고, 현재까지 수사에서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부검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게 경찰 쪽 이야기입니다.
범죄 혐의점이 더 발견되지 않으면, 박 시장 사망 건은 '단순 변사'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이틀 전이죠.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직 비서 A 씨의 고소장이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는데요.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고소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수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박 시장은 사망했지만, 이 사건의 실체, 특히 제3자의 관련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경찰은 성추행 의혹, 즉 고소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하동우
[알립니다] KBS 보도 준칙에 따라 본 방송의 일부 영상을 수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쪽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오늘(10일) 새벽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 시장의 시신을 부검할지, 검토 중인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민 기자! 시신 부검 여부, 결정됐습니까?
[기자]
아직 부검을 할지 말지 결정되지 않았고, 오늘(10일) 중으로는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박 시장 사망 관련 수사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더 면밀히 파악한 뒤 부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박 시장의 사망 전 통화 내역과 동선을 살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사 지휘에 따라 부검 여부를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박 시장이 오늘(10일) 새벽 0시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발견될 당시 타살 혐의점이 없었고, 현재까지 수사에서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부검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게 경찰 쪽 이야기입니다.
범죄 혐의점이 더 발견되지 않으면, 박 시장 사망 건은 '단순 변사'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이틀 전이죠.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직 비서 A 씨의 고소장이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는데요.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성추행 고소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수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박 시장은 사망했지만, 이 사건의 실체, 특히 제3자의 관련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경찰은 성추행 의혹, 즉 고소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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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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