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특별시 기관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 오늘 심리
입력 2020.07.12 (05:32)
수정 2020.07.1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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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12일)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용석 변호사가 가세연 측과 시민 2백여 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 오후 3시 반 B205호 법정에서 심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어제(11일)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관장이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 측은 정부 의전편람에 나오는 장례 절차를 참고해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강용석 변호사가 가세연 측과 시민 2백여 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 오후 3시 반 B205호 법정에서 심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어제(11일)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관장이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 측은 정부 의전편람에 나오는 장례 절차를 참고해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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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특별시 기관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 오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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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2 05:32:51
- 수정2020-07-12 05:32:55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12일)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용석 변호사가 가세연 측과 시민 2백여 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 오후 3시 반 B205호 법정에서 심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어제(11일)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관장이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 측은 정부 의전편람에 나오는 장례 절차를 참고해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은 강용석 변호사가 가세연 측과 시민 2백여 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 오후 3시 반 B205호 법정에서 심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어제(11일)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관장이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 측은 정부 의전편람에 나오는 장례 절차를 참고해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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