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산 범위 넘더라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전부 지급해야”
입력 2020.07.12 (09:44)
수정 2020.07.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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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이 편성된 예산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 만큼 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퇴직 소방관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더해 41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소방서에서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5월 퇴직한 A 씨는 모두 653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화재나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있는 '현업대상자'로, 2일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실제 근무 시간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함께 지급할 수 없어, A 씨가 주장하는 시간외근무시간 중 이미 휴일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있는 현업공무원 등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이미 예산에 계상된 이상, 편성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서울시 주장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으므로, A 씨 초과근무시간 가운데 509시간에 대해서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A 씨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 기재된 근무에 관한 지시사항과 실제 근무내역 등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효가 지났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시효가 지나기 전에소송이 제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퇴직 소방관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더해 41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소방서에서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5월 퇴직한 A 씨는 모두 653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화재나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있는 '현업대상자'로, 2일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실제 근무 시간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함께 지급할 수 없어, A 씨가 주장하는 시간외근무시간 중 이미 휴일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있는 현업공무원 등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이미 예산에 계상된 이상, 편성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서울시 주장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으므로, A 씨 초과근무시간 가운데 509시간에 대해서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A 씨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 기재된 근무에 관한 지시사항과 실제 근무내역 등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효가 지났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시효가 지나기 전에소송이 제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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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예산 범위 넘더라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전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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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2 09:44:57
- 수정2020-07-12 14:18:47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이 편성된 예산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 만큼 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퇴직 소방관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더해 41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소방서에서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5월 퇴직한 A 씨는 모두 653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화재나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있는 '현업대상자'로, 2일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실제 근무 시간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함께 지급할 수 없어, A 씨가 주장하는 시간외근무시간 중 이미 휴일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있는 현업공무원 등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이미 예산에 계상된 이상, 편성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서울시 주장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으므로, A 씨 초과근무시간 가운데 509시간에 대해서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A 씨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 기재된 근무에 관한 지시사항과 실제 근무내역 등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효가 지났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시효가 지나기 전에소송이 제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퇴직 소방관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더해 41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소방서에서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5월 퇴직한 A 씨는 모두 653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화재나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있는 '현업대상자'로, 2일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실제 근무 시간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함께 지급할 수 없어, A 씨가 주장하는 시간외근무시간 중 이미 휴일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있는 현업공무원 등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이미 예산에 계상된 이상, 편성된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서울시 주장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으므로, A 씨 초과근무시간 가운데 509시간에 대해서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A 씨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 기재된 근무에 관한 지시사항과 실제 근무내역 등이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효가 지났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시효가 지나기 전에소송이 제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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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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