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아니다” 딸이 말 바꿨지만…‘성폭행’ 친부,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0.07.12 (13:39) 수정 2020.07.12 (13: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6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딸의 탄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딸을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딸은 피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놨고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온라인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딸의 탄원서에는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A 씨)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간 아니다” 딸이 말 바꿨지만…‘성폭행’ 친부, 징역 6년 확정
    • 입력 2020-07-12 13:39:24
    • 수정2020-07-12 13:41:22
    사회
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6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딸의 탄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딸을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딸은 피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놨고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온라인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딸의 탄원서에는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A 씨)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