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강제조치 뒤늦게 나선 美…“지침 어기면 천2백만원 벌금”
입력 2020.07.12 (16:24)
수정 2020.07.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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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에서 뒤늦게 주 정부들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블룸버그통신은 "주지사들과 시 당국자들이 당근책을 시도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그들은 사람들이 6피트(약 1.8m) 떨어져 있고, 마스크를 쓰고, 사업 방식을 바꾸도록 하려 채찍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이른바 선벨트 지역에선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을 처벌하는 조치가 잇따라 승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욜로 카운티는 지난 7일 공공 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에 최대 만 달러, 약 천2백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같은 주 내 산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시는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또한 지난 1일 보건 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은 10∼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으며, 애리조나주에선 영업 중지 명령을 위반한 헬스장 체인점에 대해 주 당국이 주류 판매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선벨트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나왔는데, 미시간주는 전날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가게들이 이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입장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뉴멕시코주 역시 지난 1일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100달러, 12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지난 7일 가게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침을 발표해, 위반할 경우 최대 벌금 7만 달러, 약 8천400만원에 달하는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현지시간 11일 블룸버그통신은 "주지사들과 시 당국자들이 당근책을 시도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그들은 사람들이 6피트(약 1.8m) 떨어져 있고, 마스크를 쓰고, 사업 방식을 바꾸도록 하려 채찍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이른바 선벨트 지역에선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을 처벌하는 조치가 잇따라 승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욜로 카운티는 지난 7일 공공 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에 최대 만 달러, 약 천2백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같은 주 내 산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시는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또한 지난 1일 보건 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은 10∼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으며, 애리조나주에선 영업 중지 명령을 위반한 헬스장 체인점에 대해 주 당국이 주류 판매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선벨트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나왔는데, 미시간주는 전날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가게들이 이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입장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뉴멕시코주 역시 지난 1일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100달러, 12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지난 7일 가게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침을 발표해, 위반할 경우 최대 벌금 7만 달러, 약 8천400만원에 달하는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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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7-12 18:38:08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에서 뒤늦게 주 정부들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블룸버그통신은 "주지사들과 시 당국자들이 당근책을 시도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그들은 사람들이 6피트(약 1.8m) 떨어져 있고, 마스크를 쓰고, 사업 방식을 바꾸도록 하려 채찍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이른바 선벨트 지역에선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을 처벌하는 조치가 잇따라 승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욜로 카운티는 지난 7일 공공 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에 최대 만 달러, 약 천2백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같은 주 내 산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시는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또한 지난 1일 보건 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은 10∼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으며, 애리조나주에선 영업 중지 명령을 위반한 헬스장 체인점에 대해 주 당국이 주류 판매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선벨트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나왔는데, 미시간주는 전날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가게들이 이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입장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뉴멕시코주 역시 지난 1일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100달러, 12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지난 7일 가게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침을 발표해, 위반할 경우 최대 벌금 7만 달러, 약 8천400만원에 달하는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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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1일 블룸버그통신은 "주지사들과 시 당국자들이 당근책을 시도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그들은 사람들이 6피트(약 1.8m) 떨어져 있고, 마스크를 쓰고, 사업 방식을 바꾸도록 하려 채찍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이른바 선벨트 지역에선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을 처벌하는 조치가 잇따라 승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욜로 카운티는 지난 7일 공공 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에 최대 만 달러, 약 천2백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같은 주 내 산타모니카, 웨스트할리우드시는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또한 지난 1일 보건 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은 10∼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으며, 애리조나주에선 영업 중지 명령을 위반한 헬스장 체인점에 대해 주 당국이 주류 판매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선벨트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나왔는데, 미시간주는 전날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가게들이 이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입장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뉴멕시코주 역시 지난 1일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100달러, 12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지난 7일 가게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침을 발표해, 위반할 경우 최대 벌금 7만 달러, 약 8천400만원에 달하는 민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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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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