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고발 시민단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입력 2020.07.12 (18:37)
수정 2020.07.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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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가 당사자 측 신청으로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그제(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당사자인 피의자 측뿐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기관고발인과 같은 사건관계인도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언련은 '기관고발인'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검찰 외부위원들이 수사의 적정성, 공소제기의 타당성 등을 따지는 기구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에 해당 사건을 부의할지 결정합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검찰에 접수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검·언 유착' 의혹에서 피해를 주장해 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 전 채널A 기자 측도 각각 지난달 25일과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 신청 건은 지난달 29일 수사심의위 부의가 결정됐고, 전 채널A 기자 측의 신청 건은 이르면 내일(13일) 중 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언련은 전 채널A 기자 측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데 대응해, 사건 고발인으로서 "적극적 의사 표명"을 위해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을 문제삼는 것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과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그제(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당사자인 피의자 측뿐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기관고발인과 같은 사건관계인도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언련은 '기관고발인'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검찰 외부위원들이 수사의 적정성, 공소제기의 타당성 등을 따지는 기구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에 해당 사건을 부의할지 결정합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검찰에 접수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검·언 유착' 의혹에서 피해를 주장해 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 전 채널A 기자 측도 각각 지난달 25일과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 신청 건은 지난달 29일 수사심의위 부의가 결정됐고, 전 채널A 기자 측의 신청 건은 이르면 내일(13일) 중 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언련은 전 채널A 기자 측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데 대응해, 사건 고발인으로서 "적극적 의사 표명"을 위해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을 문제삼는 것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과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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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2 18:37:10
- 수정2020-07-12 21:33:32

검사장급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가 당사자 측 신청으로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그제(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당사자인 피의자 측뿐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기관고발인과 같은 사건관계인도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언련은 '기관고발인'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검찰 외부위원들이 수사의 적정성, 공소제기의 타당성 등을 따지는 기구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에 해당 사건을 부의할지 결정합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검찰에 접수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검·언 유착' 의혹에서 피해를 주장해 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 전 채널A 기자 측도 각각 지난달 25일과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 신청 건은 지난달 29일 수사심의위 부의가 결정됐고, 전 채널A 기자 측의 신청 건은 이르면 내일(13일) 중 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언련은 전 채널A 기자 측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데 대응해, 사건 고발인으로서 "적극적 의사 표명"을 위해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을 문제삼는 것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과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그제(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당사자인 피의자 측뿐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기관고발인과 같은 사건관계인도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언련은 '기관고발인'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검찰 외부위원들이 수사의 적정성, 공소제기의 타당성 등을 따지는 기구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에 해당 사건을 부의할지 결정합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검찰에 접수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검·언 유착' 의혹에서 피해를 주장해 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사건의 피의자인 이 모 전 채널A 기자 측도 각각 지난달 25일과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 신청 건은 지난달 29일 수사심의위 부의가 결정됐고, 전 채널A 기자 측의 신청 건은 이르면 내일(13일) 중 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언련은 전 채널A 기자 측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데 대응해, 사건 고발인으로서 "적극적 의사 표명"을 위해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 형평성을 문제삼는 것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수사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과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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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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