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력발전소 주변 출산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입력 2020.07.12 (21:58)
수정 2020.07.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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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화력발전소 반경 5㎞ 내의 2019년도 출생아 가정으로 섬과 육지 모두 포함되며, 부모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둬야하고 자녀는 출생일부터 주소는 물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 공기청정기 지급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화력발전소 반경 5㎞ 내의 2019년도 출생아 가정으로 섬과 육지 모두 포함되며, 부모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둬야하고 자녀는 출생일부터 주소는 물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 공기청정기 지급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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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화력발전소 주변 출산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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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2 21:58:35
- 수정2020-07-12 21:58:37

충청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화력발전소 반경 5㎞ 내의 2019년도 출생아 가정으로 섬과 육지 모두 포함되며, 부모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둬야하고 자녀는 출생일부터 주소는 물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 공기청정기 지급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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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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