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력발전소 주변 출산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입력 2020.07.12 (21:58) 수정 2020.07.12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화력발전소 반경 5㎞ 내의 2019년도 출생아 가정으로 섬과 육지 모두 포함되며, 부모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둬야하고 자녀는 출생일부터 주소는 물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 공기청정기 지급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남 화력발전소 주변 출산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 입력 2020-07-12 21:58:35
    • 수정2020-07-12 21:58:37
    뉴스9(대전)
충청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화력발전소 반경 5㎞ 내의 2019년도 출생아 가정으로 섬과 육지 모두 포함되며, 부모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둬야하고 자녀는 출생일부터 주소는 물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 공기청정기 지급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