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 36살 B 씨를 탁자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 36살 B 씨를 탁자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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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 폭행·협박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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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2 22:12:16

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 36살 B 씨를 탁자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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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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