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딸 수년에 걸쳐 성폭행…인면수심 50대 중형
입력 2020.07.14 (13:21)
수정 2020.07.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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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입양한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처 사이에 2명의 자식을 두고 있던 장 씨는 2010년 다른 여성 A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A 씨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장 씨는 입양한 딸이 9~10세이던 2015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강제추행을 일삼고, 2018년과 2020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장 씨는 재판부에 일부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몽우리가 생겨 치료해주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2006년 특수강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지속해서 성폭행했다"며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입양한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처 사이에 2명의 자식을 두고 있던 장 씨는 2010년 다른 여성 A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A 씨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장 씨는 입양한 딸이 9~10세이던 2015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강제추행을 일삼고, 2018년과 2020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장 씨는 재판부에 일부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몽우리가 생겨 치료해주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2006년 특수강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지속해서 성폭행했다"며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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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한 딸 수년에 걸쳐 성폭행…인면수심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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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7-14 13:25:30
입양한 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입양한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처 사이에 2명의 자식을 두고 있던 장 씨는 2010년 다른 여성 A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A 씨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장 씨는 입양한 딸이 9~10세이던 2015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강제추행을 일삼고, 2018년과 2020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장 씨는 재판부에 일부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몽우리가 생겨 치료해주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2006년 특수강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지속해서 성폭행했다"며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입양한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처 사이에 2명의 자식을 두고 있던 장 씨는 2010년 다른 여성 A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A 씨의 딸을 입양했습니다.
장 씨는 입양한 딸이 9~10세이던 2015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강제추행을 일삼고, 2018년과 2020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장 씨는 재판부에 일부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몽우리가 생겨 치료해주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2006년 특수강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지속해서 성폭행했다"며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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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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