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인터뷰] 여야 이견 속 공수처법 시행…출범은 언제?

입력 2020.07.15 (12:29) 수정 2020.07.15 (17: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갈등 속에 공수처 출범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여야가 일단 내일 개원한다는 데 합의했죠. 여러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공수처를 놓고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김만흠 한국 정치 아카데미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선 국회가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인데, 일단 개원을 하기로 합의를 했죠?

[답변]

어제 합의를 했죠. 이번 21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에 시작했는데 내일 7월 16일에 공식 개원식을 합니다. 의사일정을 어제 합의했는데 보통 국회가 열리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정당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이 있고 대정부 질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반적인 임시국회와는 다르게 21대 국회 개원식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은 아직 선서도 못했습니다. 내일 국민의 복리 자유 증진을 위해서 국가이익을 최우선 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내일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개원 연설을 아마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시국회하고 다르게 의원 선서하고 대통령 개원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공수처 법이 시행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야 간에 갈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출범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법이 시행됐지만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공수처장 후보 두 사람을 국회에서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내각 임명과 비슷하게 대통령이 그중에 한 사람을 지명해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갈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날짜로 출범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법이 시행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마치 일부에서는 법정 시한처럼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공식적으로 법 시행이 되는 날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준비단이 준비작업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법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야 간 갈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출범 준비는 모두 마무리가 됐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일단 공수처장이 뽑혀야 출범이 될텐데 공수처장 선출 절차를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답변]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단이 뽑는 것입니다. 위원단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에 구성됩니다. 국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건데요. 우선 추천위원이 먼저 구성돼야 합니다. 7명인데 3명은 당연직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고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교섭단체에서 2명 추천하고요, 여당이 되겠죠. 나머지 교섭단체에서 2명인데 현재는 통합당 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2명을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2명의 후보자를 뽑는데요. 7명의 추천 위원 중에서 6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후보는 뽑기 어렵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2명의 후보를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지명해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게 됩니다.

[앵커]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면 빨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직은 추천위원 조차도 못 뽑은 상태죠?

[답변]

지금 우선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여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하자고 이틀 전에 여당 몫의 후보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논란에 휩싸여 사퇴까지해서 그마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당연직 3명, 여당몫 2명.. 이렇게 일단 5명이라도 형식상으로 모양을 갖춰 놓았을텐데, 여당이 구성하려고 했던 2명도 지금 제대로 안돼서 이런 상태입니다.

[앵커]

통합당은 그러면 끝까지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답변]

현재로서는 헌재에 재소를 했는데요.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근거로 위헌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독립적인 기구라고 한다면 헌법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헌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개헌 사항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소권은 지금 헌법에는 검사한테만 주게 돼있는데 공수처에 줘도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이게 위헌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통합당에서는 위헌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 나기 전까지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매번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던 건데 공수처에 대한 찬반 논리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는 두 가지 맥락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무소불위로 전횡을 하고 있는 것에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을 포함한 다른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대해선 집중적으로 비리 범죄를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의 공적 기구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됐고, 매번 정권마다 설치하겠다고 나왔죠. 명칭도 한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였습니다. 현재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 상황인데요.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중립적인 못하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거지,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검찰 개혁의 방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이번에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게 오히려 검찰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까지 시행된 상황인데 통합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현행법 체계에서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가동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지금 법으로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한정 갈 것인가, 아니면 언제까지 하자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 법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칙에 기한을 추가로 정하자는 의견이 백혜련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긴 한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무한정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안된다면 법을 고치든지 규칙을 보완하든지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법을 고치자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법을 고친다는 것이 결국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고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장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이 공수처장의 중립성 문제였는데,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야당 몫의 2명을 넣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이 안 되는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것을 고치자는 것은 공수처법 핵심 취지를 바꾸는 방향이 돼서 지금 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원이 된 후에 국회가 문을 열면 역시 공수처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여야 간의 협상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수처는 언제쯤 출범이 가능할까요?

[답변]

아까 제가 잘 진행이 된다고 해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현재는 관련된 법안도 정비가 안 됐습니다. 공수처장은 인사청문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인사청문 대상으로 넣어야 합니다. 법이 두 개가 개정이 돼야 하는 거죠. 내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공수처장도 청문 대상으로 넣는 걸로 개정이 돼야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를 놓고 상당히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어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해법이 안 나올 겁니다. 혹시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나온다면 더 복잡해지고,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난다면 그때부터는 통합당도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일정상으로 봤을 때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게 우선이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문가 인터뷰] 여야 이견 속 공수처법 시행…출범은 언제?
    • 입력 2020-07-15 12:31:31
    • 수정2020-07-15 17:48:04
    뉴스 12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갈등 속에 공수처 출범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여야가 일단 내일 개원한다는 데 합의했죠. 여러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공수처를 놓고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김만흠 한국 정치 아카데미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선 국회가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인데, 일단 개원을 하기로 합의를 했죠?

[답변]

어제 합의를 했죠. 이번 21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에 시작했는데 내일 7월 16일에 공식 개원식을 합니다. 의사일정을 어제 합의했는데 보통 국회가 열리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정당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이 있고 대정부 질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반적인 임시국회와는 다르게 21대 국회 개원식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은 아직 선서도 못했습니다. 내일 국민의 복리 자유 증진을 위해서 국가이익을 최우선 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내일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개원 연설을 아마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시국회하고 다르게 의원 선서하고 대통령 개원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공수처 법이 시행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야 간에 갈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출범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법이 시행됐지만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공수처장 후보 두 사람을 국회에서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내각 임명과 비슷하게 대통령이 그중에 한 사람을 지명해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갈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날짜로 출범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법이 시행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마치 일부에서는 법정 시한처럼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공식적으로 법 시행이 되는 날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준비단이 준비작업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법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야 간 갈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출범 준비는 모두 마무리가 됐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일단 공수처장이 뽑혀야 출범이 될텐데 공수처장 선출 절차를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답변]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단이 뽑는 것입니다. 위원단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에 구성됩니다. 국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건데요. 우선 추천위원이 먼저 구성돼야 합니다. 7명인데 3명은 당연직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고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교섭단체에서 2명 추천하고요, 여당이 되겠죠. 나머지 교섭단체에서 2명인데 현재는 통합당 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2명을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2명의 후보자를 뽑는데요. 7명의 추천 위원 중에서 6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후보는 뽑기 어렵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2명의 후보를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한 명을 지명해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게 됩니다.

[앵커]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면 빨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직은 추천위원 조차도 못 뽑은 상태죠?

[답변]

지금 우선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여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하자고 이틀 전에 여당 몫의 후보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논란에 휩싸여 사퇴까지해서 그마저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당연직 3명, 여당몫 2명.. 이렇게 일단 5명이라도 형식상으로 모양을 갖춰 놓았을텐데, 여당이 구성하려고 했던 2명도 지금 제대로 안돼서 이런 상태입니다.

[앵커]

통합당은 그러면 끝까지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답변]

현재로서는 헌재에 재소를 했는데요.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근거로 위헌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독립적인 기구라고 한다면 헌법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헌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개헌 사항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소권은 지금 헌법에는 검사한테만 주게 돼있는데 공수처에 줘도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이게 위헌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통합당에서는 위헌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 나기 전까지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매번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했던 건데 공수처에 대한 찬반 논리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는 두 가지 맥락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무소불위로 전횡을 하고 있는 것에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을 포함한 다른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대해선 집중적으로 비리 범죄를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의 공적 기구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됐고, 매번 정권마다 설치하겠다고 나왔죠. 명칭도 한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였습니다. 현재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 상황인데요.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중립적인 못하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거지,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검찰 개혁의 방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이번에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게 오히려 검찰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까지 시행된 상황인데 통합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현행법 체계에서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가동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지금 법으로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한정 갈 것인가, 아니면 언제까지 하자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 법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칙에 기한을 추가로 정하자는 의견이 백혜련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긴 한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무한정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안된다면 법을 고치든지 규칙을 보완하든지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법을 고치자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법을 고친다는 것이 결국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고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장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이 공수처장의 중립성 문제였는데,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야당 몫의 2명을 넣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이 안 되는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것을 고치자는 것은 공수처법 핵심 취지를 바꾸는 방향이 돼서 지금 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원이 된 후에 국회가 문을 열면 역시 공수처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여야 간의 협상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수처는 언제쯤 출범이 가능할까요?

[답변]

아까 제가 잘 진행이 된다고 해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현재는 관련된 법안도 정비가 안 됐습니다. 공수처장은 인사청문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인사청문 대상으로 넣어야 합니다. 법이 두 개가 개정이 돼야 하는 거죠. 내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공수처장도 청문 대상으로 넣는 걸로 개정이 돼야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를 놓고 상당히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어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해법이 안 나올 겁니다. 혹시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나온다면 더 복잡해지고,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난다면 그때부터는 통합당도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일정상으로 봤을 때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게 우선이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