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강제수사권 없는 조사단…진상조사 가능?

입력 2020.07.15 (23:34) 수정 2020.07.1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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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서울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이 의혹의 핵심을 밝혀낼 수 있을지 에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시고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가장 큰 문제는 민관합동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건데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할까요?

오늘 서울시는, 조사단에 참여할 외부 위원의 전문성을 통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또 다른 의혹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는지 여붑니다.

이틀 전,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지난 13일 :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앵커]

일단 박원순 전 시장을 보좌했던 전현직 비서실장은, 피해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 비서실장 재직 당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어”

피해자의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조사단에서 밝혀내야 할 일인데요. 서정협 권한대행을 포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조사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앵커]

밝혀내야 할 의혹은 또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부적절하게 유출됐느냐는 건데요.

일단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건 8일이었죠,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7월 8일 오후 3시 젠더특보 보고

4시 30분 고소장 접수·경찰 1차

조사 7시 청와대 보고

11시 서울시 현안 회의

7월 9일 오전 9시~10시 전 비서실장, 공관 방문

10시 44분 박 전 시장 외출

오후 1시 39분 박 전 시장·전 비서실장 통화

5시 17분 경찰에 실종신고 접수

[앵커]

그런데요, 임순영 젠더특보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보고한 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전이네요?

뭘 보고했다는 겁니까?

[임순영/서울시 젠더특보/출처 : 조선일보 : “서울시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 있다’는 얘기 들어. 당시 고소 여부 알지 못해”]

[앵커]

박 전 시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은,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한석 전 비서실장도 고소 사실은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경찰 출석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고한석/전 서울시 비서실장 : "(젠더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오. (모르고 있으셨나요?)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9일 오후 약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를 밝히는 게 급선뭅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만큼, 조사단이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는 거죠?

[앵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피소 사실 유출 여부의 증거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담겨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경찰의 조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대체로 휴대전화 암호를 푸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앵커]

게다가 경찰의 포렌식 작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이나 유출 의혹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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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5 23:25:00
    • 수정2020-07-16 0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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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신 대로, 서울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이 의혹의 핵심을 밝혀낼 수 있을지 에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시고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가장 큰 문제는 민관합동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건데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할까요?

오늘 서울시는, 조사단에 참여할 외부 위원의 전문성을 통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또 다른 의혹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는지 여붑니다.

이틀 전,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지난 13일 :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앵커]

일단 박원순 전 시장을 보좌했던 전현직 비서실장은, 피해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 비서실장 재직 당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어”

피해자의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조사단에서 밝혀내야 할 일인데요. 서정협 권한대행을 포함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조사할 수는 있는 겁니까?

[앵커]

밝혀내야 할 의혹은 또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부적절하게 유출됐느냐는 건데요.

일단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건 8일이었죠,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7월 8일 오후 3시 젠더특보 보고

4시 30분 고소장 접수·경찰 1차

조사 7시 청와대 보고

11시 서울시 현안 회의

7월 9일 오전 9시~10시 전 비서실장, 공관 방문

10시 44분 박 전 시장 외출

오후 1시 39분 박 전 시장·전 비서실장 통화

5시 17분 경찰에 실종신고 접수

[앵커]

그런데요, 임순영 젠더특보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보고한 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전이네요?

뭘 보고했다는 겁니까?

[임순영/서울시 젠더특보/출처 : 조선일보 : “서울시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 있다’는 얘기 들어. 당시 고소 여부 알지 못해”]

[앵커]

박 전 시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은,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한석 전 비서실장도 고소 사실은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경찰 출석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고한석/전 서울시 비서실장 : "(젠더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오. (모르고 있으셨나요?)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9일 오후 약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를 밝히는 게 급선뭅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만큼, 조사단이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는 거죠?

[앵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피소 사실 유출 여부의 증거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담겨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경찰의 조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대체로 휴대전화 암호를 푸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앵커]

게다가 경찰의 포렌식 작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이나 유출 의혹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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