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입력 2020.07.15 (23:52)
수정 2020.07.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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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유정의 항소심에서 전 남편 살인죄는 인정됐지만 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또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 박천수 기자의 보도합니다.
고유정의 항소심에서 전 남편 살인죄는 인정됐지만 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또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 박천수 기자의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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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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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5 23:39:24
- 수정2020-07-16 08:37:15
[앵커]
고유정의 항소심에서 전 남편 살인죄는 인정됐지만 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또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 박천수 기자의 보도합니다.
고유정의 항소심에서 전 남편 살인죄는 인정됐지만 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또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 박천수 기자의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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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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