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전 의원, 실형→집행유예…왜?

입력 2020.07.16 (06:52) 수정 2020.07.16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항소심에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전병헌 전 의원.

[전병헌/전 국회의원/2017년 12월 : "저는 더더욱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 문제는..."]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전 전 의원에게 물어야 할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어제(15일) 전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 미방위원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백만 원대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 돈 5천여만 원을 빼돌려 부인 여행경비와 의원실 직원 급여로 썼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핵심이 됐던 뇌물 혐의,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들에 후원을 요구해 협회를 통해 5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은 5억 5천만 원 가운데 3억 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돈이 방송재승인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롯데홈쇼핑 측 청탁을 들어준 대가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전 전 의원이 보좌관에게 후원에 대한 서면 보고만 받아 대가 관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3억 원마저 무죄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또 전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기획재정부에 특정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도, 최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사와 전 전 의원이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퉈온 만큼, 이번 판결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 윤성욱/영상편집: 송화인/그래픽: 한종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전 의원, 실형→집행유예…왜?
    • 입력 2020-07-16 07:06:23
    • 수정2020-07-16 07:55:07
    뉴스광장 1부
[앵커]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항소심에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내 무죄를 주장했던 전병헌 전 의원.

[전병헌/전 국회의원/2017년 12월 : "저는 더더욱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 문제는..."]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전 전 의원에게 물어야 할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어제(15일) 전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 미방위원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백만 원대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 돈 5천여만 원을 빼돌려 부인 여행경비와 의원실 직원 급여로 썼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핵심이 됐던 뇌물 혐의,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들에 후원을 요구해 협회를 통해 5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은 5억 5천만 원 가운데 3억 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돈이 방송재승인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롯데홈쇼핑 측 청탁을 들어준 대가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전 전 의원이 보좌관에게 후원에 대한 서면 보고만 받아 대가 관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3억 원마저 무죄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또 전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기획재정부에 특정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도, 최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사와 전 전 의원이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퉈온 만큼, 이번 판결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 윤성욱/영상편집: 송화인/그래픽: 한종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