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시장에게 보고’ 서울시 성폭력 매뉴얼…손 놓은 여가부

입력 2020.07.16 (21:13) 수정 2020.07.16 (2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공공기관의 성폭력 대처,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젠더 특보를 두는 등 지자체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가는 성평등 정책과 촘촘한 성폭력 매뉴얼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자치단체의 장(長)이 가해자인 경우까지는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완할 중앙 정부의 성폭력 매뉴얼도, 허점이 많았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그동안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태균/서울시 행정국장/4월 24일/서울시 직원 성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 :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가 자치단체장인 시장일 경우는 어떨까?

올해 개정판 성폭력 매뉴얼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으면 독립된 '시민 인권보호관'이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성폭력이 인정될 때, 행위자를 제재하는 주체도 기관장, 즉 시장입니다.

시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최종 책임자인 겁니다.

가해자가 시장일 경우엔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폭력 문제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대책도 허점 투성입니다.

여가부의 성폭력 매 뉴얼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공공 기관장의 사임계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또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은 신고부터 조사까지 상급기관에서 담당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공직 유관단체로,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모두 자체 조사나 징계 없이 사임계를 내고 떠났습니다.

[장윤미/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통일된 양식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난립할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 임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를 나눠서…"]

여가부도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여가부는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심규일/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 서울시 성폭력 매뉴얼…손 놓은 여가부
    • 입력 2020-07-16 21:14:15
    • 수정2020-07-16 21:25:43
    뉴스 9
[앵커]

이번엔 공공기관의 성폭력 대처,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젠더 특보를 두는 등 지자체 가운데 가장 앞서 나가는 성평등 정책과 촘촘한 성폭력 매뉴얼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자치단체의 장(長)이 가해자인 경우까지는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완할 중앙 정부의 성폭력 매뉴얼도, 허점이 많았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그동안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태균/서울시 행정국장/4월 24일/서울시 직원 성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 :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가 자치단체장인 시장일 경우는 어떨까?

올해 개정판 성폭력 매뉴얼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으면 독립된 '시민 인권보호관'이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성폭력이 인정될 때, 행위자를 제재하는 주체도 기관장, 즉 시장입니다.

시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최종 책임자인 겁니다.

가해자가 시장일 경우엔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폭력 문제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대책도 허점 투성입니다.

여가부의 성폭력 매 뉴얼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공공 기관장의 사임계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또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은 신고부터 조사까지 상급기관에서 담당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공직 유관단체로,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모두 자체 조사나 징계 없이 사임계를 내고 떠났습니다.

[장윤미/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통일된 양식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난립할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 임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를 나눠서…"]

여가부도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여가부는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 심규일/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강민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