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돈 빌려달란 요구 거절하자 해고”…노동청은 ‘무혐의’
입력 2020.07.16 (21:42)
수정 2020.07.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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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오늘...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뒤로 '괴롭힘'은 정말 줄어들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2%는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년간 괴롭힘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4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법을 어겨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사업장 자율에만 맡기다 보니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 한계 속에서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는 상황을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신협 부장이었던 김 모 씨는 상임감사로부터 상식 밖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김 부장, 출근할 때 우리 집으로 와서 태워 가세, 비가 오네, 옷이 젖을 듯해…"]
상임감사는 또 허리가 아프다며 김 씨 집에 있던 의료기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신 담당자였던 김 씨에게 느닷없이 당일 대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현금 천만 원을 억지로 빌려 갔습니다.
[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오늘 당장 천만 원 해달라고… 갑자기 3시에 서류 주고 돈 해달라면, 결재도 안 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 개인 돈을 빌려달라 하데요."]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더니, 김 씨는 얼마 뒤 본점에서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참다못한 김 씨는 올해 1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습니다.
신협 자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담당자는 '갑질'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사내 감사 담당자/음성변조 : "따져 보면 너무 갑질을 좀 했던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도 신협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노동청에 통보했고, 노동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노동청 담당관은 사측의 답변서만 받고 혐의없음, 억장 무너지죠."]
김 씨는 지난 3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이 부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 "임원과 같은 중요한 직위의 권한을 가진 부분(사람)의 괴롭힘에 있어서는 제재를 좀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신협중앙회 측은 직원 간 돈을 빌린 건 징계 절차 심의 중이라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문책 사항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진이
1년 전 오늘...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뒤로 '괴롭힘'은 정말 줄어들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2%는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년간 괴롭힘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4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법을 어겨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사업장 자율에만 맡기다 보니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 한계 속에서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는 상황을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신협 부장이었던 김 모 씨는 상임감사로부터 상식 밖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김 부장, 출근할 때 우리 집으로 와서 태워 가세, 비가 오네, 옷이 젖을 듯해…"]
상임감사는 또 허리가 아프다며 김 씨 집에 있던 의료기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신 담당자였던 김 씨에게 느닷없이 당일 대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현금 천만 원을 억지로 빌려 갔습니다.
[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오늘 당장 천만 원 해달라고… 갑자기 3시에 서류 주고 돈 해달라면, 결재도 안 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 개인 돈을 빌려달라 하데요."]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더니, 김 씨는 얼마 뒤 본점에서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참다못한 김 씨는 올해 1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습니다.
신협 자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담당자는 '갑질'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사내 감사 담당자/음성변조 : "따져 보면 너무 갑질을 좀 했던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도 신협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노동청에 통보했고, 노동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노동청 담당관은 사측의 답변서만 받고 혐의없음, 억장 무너지죠."]
김 씨는 지난 3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이 부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 "임원과 같은 중요한 직위의 권한을 가진 부분(사람)의 괴롭힘에 있어서는 제재를 좀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신협중앙회 측은 직원 간 돈을 빌린 건 징계 절차 심의 중이라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문책 사항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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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7-16 2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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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오늘...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뒤로 '괴롭힘'은 정말 줄어들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2%는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년간 괴롭힘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4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법을 어겨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사업장 자율에만 맡기다 보니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 한계 속에서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는 상황을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신협 부장이었던 김 모 씨는 상임감사로부터 상식 밖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김 부장, 출근할 때 우리 집으로 와서 태워 가세, 비가 오네, 옷이 젖을 듯해…"]
상임감사는 또 허리가 아프다며 김 씨 집에 있던 의료기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신 담당자였던 김 씨에게 느닷없이 당일 대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현금 천만 원을 억지로 빌려 갔습니다.
[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오늘 당장 천만 원 해달라고… 갑자기 3시에 서류 주고 돈 해달라면, 결재도 안 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 개인 돈을 빌려달라 하데요."]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더니, 김 씨는 얼마 뒤 본점에서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참다못한 김 씨는 올해 1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습니다.
신협 자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담당자는 '갑질'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사내 감사 담당자/음성변조 : "따져 보면 너무 갑질을 좀 했던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도 신협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노동청에 통보했고, 노동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노동청 담당관은 사측의 답변서만 받고 혐의없음, 억장 무너지죠."]
김 씨는 지난 3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이 부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 "임원과 같은 중요한 직위의 권한을 가진 부분(사람)의 괴롭힘에 있어서는 제재를 좀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신협중앙회 측은 직원 간 돈을 빌린 건 징계 절차 심의 중이라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문책 사항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진이
1년 전 오늘...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뒤로 '괴롭힘'은 정말 줄어들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2%는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년간 괴롭힘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자도 4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법을 어겨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사업장 자율에만 맡기다 보니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 한계 속에서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는 상황을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신협 부장이었던 김 모 씨는 상임감사로부터 상식 밖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김 부장, 출근할 때 우리 집으로 와서 태워 가세, 비가 오네, 옷이 젖을 듯해…"]
상임감사는 또 허리가 아프다며 김 씨 집에 있던 의료기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신 담당자였던 김 씨에게 느닷없이 당일 대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현금 천만 원을 억지로 빌려 갔습니다.
[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오늘 당장 천만 원 해달라고… 갑자기 3시에 서류 주고 돈 해달라면, 결재도 안 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 개인 돈을 빌려달라 하데요."]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더니, 김 씨는 얼마 뒤 본점에서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참다못한 김 씨는 올해 1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습니다.
신협 자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담당자는 '갑질'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사내 감사 담당자/음성변조 : "따져 보면 너무 갑질을 좀 했던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도 신협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노동청에 통보했고, 노동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음성변조 : "노동청 담당관은 사측의 답변서만 받고 혐의없음, 억장 무너지죠."]
김 씨는 지난 3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이 부분은 부당해고로 인정돼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 "임원과 같은 중요한 직위의 권한을 가진 부분(사람)의 괴롭힘에 있어서는 제재를 좀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신협중앙회 측은 직원 간 돈을 빌린 건 징계 절차 심의 중이라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문책 사항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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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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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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