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사회생’…대법,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07.17 (06:59) 수정 2020.07.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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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 지사는 그야말로 기사회생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하느냐였는데, 자세한 판결 내용을 백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 :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합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강제입원 절차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부 사실관계를 숨긴 건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를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 5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소극적인 회피나 방어를 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하긴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 한 게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다수의견 :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허위사실을 직접 표명하지 않더라도 발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옥/대법관/소수 의견 :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 지사는 향후 대선 등 공직선거 출마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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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사회생’…대법,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입력 2020-07-17 07:02:15
    • 수정2020-07-17 0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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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결과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이 지사는 그야말로 기사회생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하느냐였는데, 자세한 판결 내용을 백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 :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합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강제입원 절차 관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부 사실관계를 숨긴 건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를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 5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소극적인 회피나 방어를 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하긴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 한 게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다수의견 :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허위사실을 직접 표명하지 않더라도 발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옥/대법관/소수 의견 :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이 지사는 향후 대선 등 공직선거 출마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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