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해외 입국자 고발 조치

입력 2020.07.18 (11:09) 수정 2020.07.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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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16일 오후 3∼6시 자택에 휴대폰을 둔 채 외출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검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까지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습니다.

수원시 측은 "외출 시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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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해외 입국자 고발 조치
    • 입력 2020-07-18 11:09:26
    • 수정2020-07-18 11:26:54
    사회
수원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16일 오후 3∼6시 자택에 휴대폰을 둔 채 외출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검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까지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습니다.

수원시 측은 "외출 시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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