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해외 입국자 고발 조치
입력 2020.07.18 (11:09)
수정 2020.07.18 (1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16일 오후 3∼6시 자택에 휴대폰을 둔 채 외출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검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까지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습니다.
수원시 측은 "외출 시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A씨는 16일 오후 3∼6시 자택에 휴대폰을 둔 채 외출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검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까지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습니다.
수원시 측은 "외출 시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원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해외 입국자 고발 조치
-
- 입력 2020-07-18 11:09:26
- 수정2020-07-18 11:26:54

수원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16일 오후 3∼6시 자택에 휴대폰을 둔 채 외출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검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까지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습니다.
수원시 측은 "외출 시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A씨는 16일 오후 3∼6시 자택에 휴대폰을 둔 채 외출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검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까지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습니다.
수원시 측은 "외출 시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이승재 기자 sjl@kbs.co.kr
이승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코로나19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