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구속된 채널A 전 기자 “구속 사유 부적절하고 이례적”

입력 2020.07.18 (16:32) 수정 2020.07.18 (16: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구속된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측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오늘(18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했다"라면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되었다면, 그 범죄 사실을 토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마땅하다"라면서 "(재판부의 영장 발부 사유는) '수사 및 영장심사의 밀행성'·'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송법상 개념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주장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판사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전 기자는 또 "검찰 수사팀도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 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도 이례적"이라면서 "강요미수의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편지를 보냈고 피해가 실현되지도 않은 범행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재판부가 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이전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 외에 어떠한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적 없고, 다른 사건 관련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채널A 진상조사 이후 검찰 고위직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새로이 확보되지 않았고 여전히 혐의를 다투고 있다"라면서 "향후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도 참여해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젯(17일)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들어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언 유착 의혹’ 구속된 채널A 전 기자 “구속 사유 부적절하고 이례적”
    • 입력 2020-07-18 16:32:48
    • 수정2020-07-18 16:33:27
    사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구속된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측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오늘(18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했다"라면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되었다면, 그 범죄 사실을 토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마땅하다"라면서 "(재판부의 영장 발부 사유는) '수사 및 영장심사의 밀행성'·'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송법상 개념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주장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판사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전 기자는 또 "검찰 수사팀도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 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도 이례적"이라면서 "강요미수의 피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편지를 보냈고 피해가 실현되지도 않은 범행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재판부가 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이전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 외에 어떠한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적 없고, 다른 사건 관련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채널A 진상조사 이후 검찰 고위직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새로이 확보되지 않았고 여전히 혐의를 다투고 있다"라면서 "향후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도 참여해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젯(17일)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들어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