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 종사자 2천여 명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입력 2020.07.18 (21:26)
수정 2020.07.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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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이용자가 급감한 택시 종사자를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택시 종사자 5천4백여 명 중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2천 4백 91명으로 법인택시 운전자는 이달 20일부터, 개인택시 운전자는 30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택시 종사자 5천4백여 명 중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2천 4백 91명으로 법인택시 운전자는 이달 20일부터, 개인택시 운전자는 30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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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택시 종사자 2천여 명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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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8 21:26:27
- 수정2020-07-19 18:20:27

울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이용자가 급감한 택시 종사자를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택시 종사자 5천4백여 명 중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2천 4백 91명으로 법인택시 운전자는 이달 20일부터, 개인택시 운전자는 30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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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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