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답한다며 10대 청소년 폭행 30대 벌금형
입력 2020.07.18 (21:27)
수정 2020.07.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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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컵라면을 먹던 16살 청소년이 늦은 시간까지 뭐하냐고 묻는 말에 말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컵라면을 먹던 16살 청소년이 늦은 시간까지 뭐하냐고 묻는 말에 말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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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대답한다며 10대 청소년 폭행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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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8 21:27:51
- 수정2020-07-19 18:03:46

울산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초,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컵라면을 먹던 16살 청소년이 늦은 시간까지 뭐하냐고 묻는 말에 말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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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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