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준공 태양광사업장 행정처분 예고

입력 2020.07.1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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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기간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지연된 태양광발전소 18곳에 대해 여섯달 안에 사업기간을 연장하고도 정상 추진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한전 배전선로의 포화나 전기판매 가격의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낮아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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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미준공 태양광사업장 행정처분 예고
    • 입력 2020-07-18 21:49:36
    뉴스9(제주)
개발행위허가 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기간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지연된 태양광발전소 18곳에 대해 여섯달 안에 사업기간을 연장하고도 정상 추진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한전 배전선로의 포화나 전기판매 가격의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낮아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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