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 1학기 등록금 10% 반환
입력 2020.07.18 (21:56)
수정 2020.07.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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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가 올해 1학기 등록금의 10%를 학생들에게 개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해양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따라 학생들의 완전한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함에 따라 10% 등록금 반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반환금액은 상한 금액 없이 실제 납부액의 10%로 1인 최대 수혜금은 20만 9천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양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따라 학생들의 완전한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함에 따라 10% 등록금 반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반환금액은 상한 금액 없이 실제 납부액의 10%로 1인 최대 수혜금은 20만 9천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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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 1학기 등록금 1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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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8 21:56:19
- 수정2020-07-18 21:56:21

한국해양대학교가 올해 1학기 등록금의 10%를 학생들에게 개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해양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따라 학생들의 완전한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함에 따라 10% 등록금 반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반환금액은 상한 금액 없이 실제 납부액의 10%로 1인 최대 수혜금은 20만 9천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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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j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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