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30대 법정 구속
입력 2020.07.18 (22:03)
수정 2020.07.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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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승객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3월 청주에서 택시를 탄 A 씨는 택시기사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고 블랙박스 등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3월 청주에서 택시를 탄 A 씨는 택시기사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고 블랙박스 등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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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3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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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8 22:03:50
- 수정2020-07-18 22:03:52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승객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3월 청주에서 택시를 탄 A 씨는 택시기사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고 블랙박스 등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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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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