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1,578억 원 부과…62억 원↑

입력 2020.07.19 (21:38) 수정 2020.07.20 (15: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부과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울산시가 이번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57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에 따른 재산세 15억 원 부과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월 정기분 재산세 1,578억 원 부과…62억 원↑
    • 입력 2020-07-19 21:38:36
    • 수정2020-07-20 15:39:15
    뉴스9(울산)
울산시가 부과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울산시가 이번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57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에 따른 재산세 15억 원 부과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