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면 벌 받는다?” 예방이 목적

입력 2020.07.20 (21:41) 수정 2020.07.20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을 놓고 차별에 대한 처벌이 과하지 않냐는 등의 주장이 나오는데요.

오늘(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면서 처벌조항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대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가량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자영업자 :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난 당했다" 라고 해 버리고, 신고를 해서 그게 (처벌이) 강제적이 됐을 때는 그냥 피해를 보는 거니까."]

오늘(20일) 정의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처벌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차별금지법 시안에도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소송 지원으로 일단 시작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인권위가) 시정명령권을 갖는다고 해서 이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거나 사회에서 이것이 작동한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당도 최 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만약 이것보다 더 나은 방향성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최 위원장은 그러나 종교시설 모두를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종교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안은 차별 금지 대상에 교회 안의 설교는 제외하지만 교회 소속 교육 기관, 직업 기관 등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합리적 이유 없이 이것을 차별했다, 라는 것 아니면 이것은 규율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거든요."]

다만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판단하는 데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별하면 벌 받는다?” 예방이 목적
    • 입력 2020-07-20 21:41:51
    • 수정2020-07-20 22:02:24
    뉴스 9
[앵커]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을 놓고 차별에 대한 처벌이 과하지 않냐는 등의 주장이 나오는데요.

오늘(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면서 처벌조항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대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가량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자영업자 :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난 당했다" 라고 해 버리고, 신고를 해서 그게 (처벌이) 강제적이 됐을 때는 그냥 피해를 보는 거니까."]

오늘(20일) 정의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처벌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차별금지법 시안에도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소송 지원으로 일단 시작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인권위가) 시정명령권을 갖는다고 해서 이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거나 사회에서 이것이 작동한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의당도 최 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만약 이것보다 더 나은 방향성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최 위원장은 그러나 종교시설 모두를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종교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안은 차별 금지 대상에 교회 안의 설교는 제외하지만 교회 소속 교육 기관, 직업 기관 등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합리적 이유 없이 이것을 차별했다, 라는 것 아니면 이것은 규율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거든요."]

다만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판단하는 데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