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간통한 남성 협박한 40대 벌금형

입력 2020.07.22 (07:38) 수정 2020.07.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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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구 46살 B씨에게도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공원에서 아내와 불륜관계인 30대 남성을 만나 "너의 아내에게 말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합의금 각서를 써 2천 500만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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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와 간통한 남성 협박한 40대 벌금형
    • 입력 2020-07-22 07:38:40
    • 수정2020-07-22 15:29:0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아내와 간통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구 46살 B씨에게도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공원에서 아내와 불륜관계인 30대 남성을 만나 "너의 아내에게 말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합의금 각서를 써 2천 500만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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