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20.07.22 (10:28) 수정 2020.07.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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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추행 방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어제(21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방조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 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사절차상 "압수수색의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건과 관련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내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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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추행 방조 의혹’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
    • 입력 2020-07-22 10:28:38
    • 수정2020-07-22 11:34:42
    사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추행 방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어제(21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방조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 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사절차상 "압수수색의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건과 관련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내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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