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 보도는 사실 아냐”

입력 2020.07.22 (11:02) 수정 2020.07.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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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대검에 보고했다'는 모 언론의 보도를 서울중앙지검이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검찰의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조사와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므로, 조사 대상자, 방식 및 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면서도 "주요 증언 관련자의 조사 거부 등으로 지난 10일까지의 조사 경과 등 상황을 대검에 보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모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 결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사의 위증 강요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달 9일 조사팀을 구성해 한 달 동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핵심 증인인 故 한만호 씨의 옛 수삼 동료 등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최 모 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검찰이 자신에게 위증 교사 등 부조리한 행위를 했다며 진정을 냈고, 이 사건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고 한만호 씨의 수감 동료이자 또 다른 진정인인 한모 씨가 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한 씨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별개로 한 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은 뒤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윤 총장에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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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2 11:02:51
    • 수정2020-07-22 11:07:50
    사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대검에 보고했다'는 모 언론의 보도를 서울중앙지검이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검찰의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조사와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므로, 조사 대상자, 방식 및 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면서도 "주요 증언 관련자의 조사 거부 등으로 지난 10일까지의 조사 경과 등 상황을 대검에 보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모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 결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사의 위증 강요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달 9일 조사팀을 구성해 한 달 동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핵심 증인인 故 한만호 씨의 옛 수삼 동료 등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최 모 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검찰이 자신에게 위증 교사 등 부조리한 행위를 했다며 진정을 냈고, 이 사건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고 한만호 씨의 수감 동료이자 또 다른 진정인인 한모 씨가 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한 씨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별개로 한 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은 뒤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윤 총장에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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