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잠복 끝에 직접 ‘배드 파더’ 잡았는데…‘실수’로 놓친 경찰
입력 2020.07.22 (11:46)
수정 2020.07.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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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9살 두 아이의 엄마 이 모 씨는 오늘도 전남편 A 씨의 집 앞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이 이미 A 씨에게 밀린 8천7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이 씨가 넉 달 넘게 길거리를 헤매야 하는 건 왜일까요.
■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 '최후의 카드'
7년 전 이혼한 남편은 8천7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생활고에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 씨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서, 감치 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본인과 아이들까지 들먹이며 "너희 셋은 내 인생 최대의 오점"이라는 말까지 듣고 더 이상 남편에게 양육비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감치 명령은 채무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 이행 과정에서 '최후의 카드'처럼 여겨집니다. 감치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데다 빨리 나오려면 밀린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므로 강제성을 띕니다.
구금 기간은 최장 30일로, 감치 결정이 나온 지 6달 이내에 집행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경우, 건강이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행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 넉 달간 잠복 끝에 찾은 '배드 파더', '실수로' 풀어 준 경찰
하지만 감치 명령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습니다. 감치 신청이 효과를 내려면 신청자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감치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전남편의 주소를 수소문해 근처에서 잠복하고,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결국 지난달 15일 법원은 전남편에 대한 감치 결정을 내렸고, 이 씨는 한 달간 더 잠복한 뒤 전남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도 순순히 경찰차에 타고 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감치를 위해서는 감치명령 신청자가 직접 채무자의 주소지와 위치를 파악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남편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옮겨진 뒤 발생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온 게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며 죄 없는 사람을 계속 붙잡을 수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A 씨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이 씨가 "법원에서 관할 경찰서로 보냈는데 없을 수가 있느냐. 법원 사건 내용 보시면 분명히 경찰서 사무원이 받은 걸로 돼 있다"며 애원했지만 결국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당직자가 오해한 것 같다며, 경찰 등기는 확인했는데 민사 등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이혼을 경찰서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가정법원 결정문 정본을 보여줬는데 말이 되느냐"며 원통해 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다음날 이틀에 걸쳐 잠복했지만 잠시 훑어보다시피 했을 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다른 사건 조사 중이라 갈 수 없다며 주말 내내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감치명령 기한 6달 지나면 다시 시작해야
이 씨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사연이 세간에 알려지자, 그제야 경찰은 A 씨를 연행하기 위한 잠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남편이 나타나지 않고 감치 명령 기한인 6개월이 지나버리면 이 씨는 다시 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는 "감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제재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설 이유가 없고 본인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배 등 경찰이 의무적으로 알아보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 '최후의 카드'
7년 전 이혼한 남편은 8천7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생활고에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 씨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서, 감치 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본인과 아이들까지 들먹이며 "너희 셋은 내 인생 최대의 오점"이라는 말까지 듣고 더 이상 남편에게 양육비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 이행 과정에서 '최후의 카드'처럼 여겨집니다. 감치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데다 빨리 나오려면 밀린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므로 강제성을 띕니다.
구금 기간은 최장 30일로, 감치 결정이 나온 지 6달 이내에 집행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경우, 건강이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행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 넉 달간 잠복 끝에 찾은 '배드 파더', '실수로' 풀어 준 경찰
하지만 감치 명령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습니다. 감치 신청이 효과를 내려면 신청자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감치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전남편의 주소를 수소문해 근처에서 잠복하고,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결국 지난달 15일 법원은 전남편에 대한 감치 결정을 내렸고, 이 씨는 한 달간 더 잠복한 뒤 전남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도 순순히 경찰차에 타고 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문제는 전남편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옮겨진 뒤 발생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온 게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며 죄 없는 사람을 계속 붙잡을 수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A 씨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이 씨가 "법원에서 관할 경찰서로 보냈는데 없을 수가 있느냐. 법원 사건 내용 보시면 분명히 경찰서 사무원이 받은 걸로 돼 있다"며 애원했지만 결국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당직자가 오해한 것 같다며, 경찰 등기는 확인했는데 민사 등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이혼을 경찰서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가정법원 결정문 정본을 보여줬는데 말이 되느냐"며 원통해 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다음날 이틀에 걸쳐 잠복했지만 잠시 훑어보다시피 했을 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다른 사건 조사 중이라 갈 수 없다며 주말 내내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감치명령 기한 6달 지나면 다시 시작해야
이 씨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사연이 세간에 알려지자, 그제야 경찰은 A 씨를 연행하기 위한 잠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남편이 나타나지 않고 감치 명령 기한인 6개월이 지나버리면 이 씨는 다시 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는 "감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제재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설 이유가 없고 본인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배 등 경찰이 의무적으로 알아보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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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2 1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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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9살 두 아이의 엄마 이 모 씨는 오늘도 전남편 A 씨의 집 앞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이 이미 A 씨에게 밀린 8천7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이 씨가 넉 달 넘게 길거리를 헤매야 하는 건 왜일까요.
■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 '최후의 카드'
7년 전 이혼한 남편은 8천7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생활고에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 씨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서, 감치 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본인과 아이들까지 들먹이며 "너희 셋은 내 인생 최대의 오점"이라는 말까지 듣고 더 이상 남편에게 양육비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 이행 과정에서 '최후의 카드'처럼 여겨집니다. 감치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데다 빨리 나오려면 밀린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므로 강제성을 띕니다.
구금 기간은 최장 30일로, 감치 결정이 나온 지 6달 이내에 집행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경우, 건강이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행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 넉 달간 잠복 끝에 찾은 '배드 파더', '실수로' 풀어 준 경찰
하지만 감치 명령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습니다. 감치 신청이 효과를 내려면 신청자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감치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전남편의 주소를 수소문해 근처에서 잠복하고,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결국 지난달 15일 법원은 전남편에 대한 감치 결정을 내렸고, 이 씨는 한 달간 더 잠복한 뒤 전남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도 순순히 경찰차에 타고 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문제는 전남편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옮겨진 뒤 발생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온 게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며 죄 없는 사람을 계속 붙잡을 수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A 씨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이 씨가 "법원에서 관할 경찰서로 보냈는데 없을 수가 있느냐. 법원 사건 내용 보시면 분명히 경찰서 사무원이 받은 걸로 돼 있다"며 애원했지만 결국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당직자가 오해한 것 같다며, 경찰 등기는 확인했는데 민사 등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이혼을 경찰서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가정법원 결정문 정본을 보여줬는데 말이 되느냐"며 원통해 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다음날 이틀에 걸쳐 잠복했지만 잠시 훑어보다시피 했을 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다른 사건 조사 중이라 갈 수 없다며 주말 내내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감치명령 기한 6달 지나면 다시 시작해야
이 씨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사연이 세간에 알려지자, 그제야 경찰은 A 씨를 연행하기 위한 잠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남편이 나타나지 않고 감치 명령 기한인 6개월이 지나버리면 이 씨는 다시 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는 "감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제재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설 이유가 없고 본인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배 등 경찰이 의무적으로 알아보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 '최후의 카드'
7년 전 이혼한 남편은 8천7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생활고에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 씨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서, 감치 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본인과 아이들까지 들먹이며 "너희 셋은 내 인생 최대의 오점"이라는 말까지 듣고 더 이상 남편에게 양육비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 이행 과정에서 '최후의 카드'처럼 여겨집니다. 감치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데다 빨리 나오려면 밀린 양육비를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므로 강제성을 띕니다.
구금 기간은 최장 30일로, 감치 결정이 나온 지 6달 이내에 집행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경우, 건강이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행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 넉 달간 잠복 끝에 찾은 '배드 파더', '실수로' 풀어 준 경찰
하지만 감치 명령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습니다. 감치 신청이 효과를 내려면 신청자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감치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전남편의 주소를 수소문해 근처에서 잠복하고,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결국 지난달 15일 법원은 전남편에 대한 감치 결정을 내렸고, 이 씨는 한 달간 더 잠복한 뒤 전남편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도 순순히 경찰차에 타고 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문제는 전남편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옮겨진 뒤 발생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온 게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며 죄 없는 사람을 계속 붙잡을 수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A 씨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이 씨가 "법원에서 관할 경찰서로 보냈는데 없을 수가 있느냐. 법원 사건 내용 보시면 분명히 경찰서 사무원이 받은 걸로 돼 있다"며 애원했지만 결국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당직자가 오해한 것 같다며, 경찰 등기는 확인했는데 민사 등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이혼을 경찰서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가정법원 결정문 정본을 보여줬는데 말이 되느냐"며 원통해 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다음날 이틀에 걸쳐 잠복했지만 잠시 훑어보다시피 했을 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다른 사건 조사 중이라 갈 수 없다며 주말 내내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 감치명령 기한 6달 지나면 다시 시작해야
이 씨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사연이 세간에 알려지자, 그제야 경찰은 A 씨를 연행하기 위한 잠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남편이 나타나지 않고 감치 명령 기한인 6개월이 지나버리면 이 씨는 다시 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는 "감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제재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설 이유가 없고 본인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배 등 경찰이 의무적으로 알아보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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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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