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증권거래세 내년부터 인하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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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순이익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을 각계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한 뒤 세법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쳐 5,000만 원이 넘는 순이익에는 세율 20%(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나온 금융 세제 개편안에는 국내 상장주식에만 기본 공제액 2,000만 원을 적용했는데, 공모 주식형 펀드를 포함하면서 공제액도 늘린 겁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새로 걷는 대신 기존에 있던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2022년부터 내리기로 한 걸 1년 앞당겨 내년에는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낮춥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0.15%까지 낮아집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거래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나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을 별도로 과세하기 위해 만드는 '금융투자소득' 항목 신설도 기존안보다 1년 늦춰서 2023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이익과 손실을 함께 따져 순이익에 과세하는 손익통산은 기존안대로 하기로 했고, 손실을 이월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기존안(3년)보다 2년 늘렸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 공제 한도인데,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전기승용차를 사면 최대 39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는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던 걸 19세 이상 거주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고,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혜택은 적용기한을 없애고 계속 주기로 했습니다.

또, 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예·적금과 펀드 등에 상장주식을 추가했습니다. 5년으로 돼 있던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했고, 올해 채우지 못한 납입한도는 해를 넘겨서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연간 15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간 18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도 4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대해 42%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만 6,000명이 9,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신설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부대비용 등을 뺀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늘어납니다. 현재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인데, 740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담배와 비교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 부담이 4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개편입니다.

신탁업과 관련한 세제는 신탁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걸 막는 방안 등을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그동안에는 신탁사가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을 신탁한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025년까지 앞으로 5년간 세수가 67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1조 7,688억 원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 8,760억 원 늘어날 거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를 거친 뒤 8월 25일 국무회를 통과하면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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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2 14:00:21
    • 수정2020-07-22 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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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순이익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을 각계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한 뒤 세법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쳐 5,000만 원이 넘는 순이익에는 세율 20%(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나온 금융 세제 개편안에는 국내 상장주식에만 기본 공제액 2,000만 원을 적용했는데, 공모 주식형 펀드를 포함하면서 공제액도 늘린 겁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새로 걷는 대신 기존에 있던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2022년부터 내리기로 한 걸 1년 앞당겨 내년에는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낮춥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0.15%까지 낮아집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거래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나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을 별도로 과세하기 위해 만드는 '금융투자소득' 항목 신설도 기존안보다 1년 늦춰서 2023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이익과 손실을 함께 따져 순이익에 과세하는 손익통산은 기존안대로 하기로 했고, 손실을 이월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기존안(3년)보다 2년 늘렸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 공제 한도인데,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전기승용차를 사면 최대 39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는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던 걸 19세 이상 거주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고,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혜택은 적용기한을 없애고 계속 주기로 했습니다.

또, 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예·적금과 펀드 등에 상장주식을 추가했습니다. 5년으로 돼 있던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했고, 올해 채우지 못한 납입한도는 해를 넘겨서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연간 15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간 18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도 4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에 대해 42%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만 6,000명이 9,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신설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부대비용 등을 뺀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도 늘어납니다. 현재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인데, 740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담배와 비교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 부담이 4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개편입니다.

신탁업과 관련한 세제는 신탁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걸 막는 방안 등을 반영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그동안에는 신탁사가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을 신탁한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025년까지 앞으로 5년간 세수가 67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1조 7,688억 원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 8,760억 원 늘어날 거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를 거친 뒤 8월 25일 국무회를 통과하면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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