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檢, 먼지털이식 수사와 인권 침해 중단하라”

입력 2020.07.22 (14:36) 수정 2020.07.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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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출신 활동가가 최근 피의자로 입건된 데 대해, 정의연이 검찰의 권한을 악용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오늘(22일) 제1,449차 정기 수요시위 주간보고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주간보고를 통해 "언론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와 보수단체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두 달을 넘기고 있다"며, 그동안 정의연은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한 응대와 적극적 협조가 지나쳤던 걸까. 5년 전 퇴사해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는 정대협 전 활동가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일이 최근 발생했다"며 "참고인 출석 통지 하루 만에 피의사실은 물론 죄명조차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이어 "협조를 구해야 할 참고인에게 체포 등을 언급하며 겁박하고 피의자로 신속히 입건한 사실은 수사권을 갖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악용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규정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스스로 위배했다며, 손 전 소장이 숨진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이 아프고 다치고 죽어 나가게 하려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정의연 측은 "작은 오류와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며 내적 쇄신을 진행하고 있는 정의연에 더 이상의 상처를 내지 말아 달라"며 "무리한 먼지털기식 수사, 저인망식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저질 기사를 쏟아내고, 고발 전문단체에서 고발한다"며 "과잉수사와 수사 내용을 기자에게 흘리는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5일 정대협의 전 보조금 관리 실무 직원이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 수사를 계속할지를 따져달라고 요구했지만, 심의위 개최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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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출신 활동가가 최근 피의자로 입건된 데 대해, 정의연이 검찰의 권한을 악용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오늘(22일) 제1,449차 정기 수요시위 주간보고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주간보고를 통해 "언론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와 보수단체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두 달을 넘기고 있다"며, 그동안 정의연은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한 응대와 적극적 협조가 지나쳤던 걸까. 5년 전 퇴사해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는 정대협 전 활동가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일이 최근 발생했다"며 "참고인 출석 통지 하루 만에 피의사실은 물론 죄명조차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이어 "협조를 구해야 할 참고인에게 체포 등을 언급하며 겁박하고 피의자로 신속히 입건한 사실은 수사권을 갖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악용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규정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스스로 위배했다며, 손 전 소장이 숨진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이 아프고 다치고 죽어 나가게 하려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정의연 측은 "작은 오류와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며 내적 쇄신을 진행하고 있는 정의연에 더 이상의 상처를 내지 말아 달라"며 "무리한 먼지털기식 수사, 저인망식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저질 기사를 쏟아내고, 고발 전문단체에서 고발한다"며 "과잉수사와 수사 내용을 기자에게 흘리는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5일 정대협의 전 보조금 관리 실무 직원이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 수사를 계속할지를 따져달라고 요구했지만, 심의위 개최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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