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혐의 前 삼성 임원 항소심서 실형 구형

입력 2020.07.22 (15:57) 수정 2020.07.22 (16: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십억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삼성 임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해당 임원은 전임자에게 넘겨받은 차명주식을 불가피하게 관리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차명주식 취득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전임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차명주식을 관리했을 뿐이며, 책임자가 된 이후로는 이를 정리하고 매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전 씨가 선행사건의 전임자들과는 달리 그들로부터 인계받은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불가피한 역할만 수행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은 재범의 방지를 위한 것인데 전 씨는 재범의 우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전 씨의 경제활동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뼈아픈 기간"이라며 "아직 왕성한 나이인데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 씨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선행사건과의 형평성, 경제활동 공백 기간의 최소화 등을 고려해 전임자들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차명주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형사처벌과 동시에 경제활동이 금지된다는 사실이 저에겐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쩌면 다시는 경제계에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미력하나마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를 장기간 다수 사용했고,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도 77억 원에 달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관련된 조세 등을 대부분 냈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천7백만 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2018년 12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혐의 前 삼성 임원 항소심서 실형 구형
    • 입력 2020-07-22 15:57:09
    • 수정2020-07-22 16:15:12
    사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십억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삼성 임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해당 임원은 전임자에게 넘겨받은 차명주식을 불가피하게 관리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차명주식 취득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전임자들로부터 넘겨받은 차명주식을 관리했을 뿐이며, 책임자가 된 이후로는 이를 정리하고 매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전 씨가 선행사건의 전임자들과는 달리 그들로부터 인계받은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불가피한 역할만 수행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은 재범의 방지를 위한 것인데 전 씨는 재범의 우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전 씨의 경제활동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뼈아픈 기간"이라며 "아직 왕성한 나이인데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 씨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선행사건과의 형평성, 경제활동 공백 기간의 최소화 등을 고려해 전임자들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차명주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형사처벌과 동시에 경제활동이 금지된다는 사실이 저에겐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쩌면 다시는 경제계에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미력하나마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차명계좌를 장기간 다수 사용했고,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도 77억 원에 달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관련된 조세 등을 대부분 냈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천7백만 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2018년 12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