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무조정실, 공수처법 위헌 아니라고 헌재에 답변”

입력 2020.07.22 (16:32) 수정 2020.07.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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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미래통합당에서 헌법 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당의 헌법 소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아는데 답변했냐'는 질의에 "두분의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 분에 대해선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회신했고 남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정 총리는 "착각한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두 분의 의원님이 각각 헌법 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 분에 대해선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합헌이다'라고 회신했고, 남은 한 의원님의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을 할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실도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두 의원(강석진 前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으로 알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한 건(강석진 前의원)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6월경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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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국무조정실, 공수처법 위헌 아니라고 헌재에 답변”
    • 입력 2020-07-22 16:32:50
    • 수정2020-07-22 18:36:07
    정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미래통합당에서 헌법 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당의 헌법 소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아는데 답변했냐'는 질의에 "두분의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 분에 대해선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회신했고 남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정 총리는 "착각한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두 분의 의원님이 각각 헌법 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 분에 대해선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합헌이다'라고 회신했고, 남은 한 의원님의 헌법 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을 할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실도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두 의원(강석진 前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으로 알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한 건(강석진 前의원)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6월경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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