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령…유통방지의무 사업자 책임 구체화

입력 2020.07.22 (20:16) 수정 2020.07.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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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두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하루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됩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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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2 20:16:46
    • 수정2020-07-22 21:31:46
    사회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두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하루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됩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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