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원 탈세한 유흥업주에게 벌금 50억 원 선고

입력 2020.07.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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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8억여 원을 내지 않은 유흥업소 업주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5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김용찬 판사는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여 동안 대전 서구에 유흥업소 4곳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빠뜨리는 방법으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28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세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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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억 원 탈세한 유흥업주에게 벌금 50억 원 선고
    • 입력 2020-07-22 22:18:01
    뉴스9(대전)
세금 28억여 원을 내지 않은 유흥업소 업주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5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김용찬 판사는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여 동안 대전 서구에 유흥업소 4곳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빠뜨리는 방법으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28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세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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