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무단으로 ‘민간인 신원조회’…잇단 불법 신원조회
입력 2020.07.23 (22:18)
수정 2020.07.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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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신원을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현직 경찰관들이 무단으로 민간인들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관들의 이름과 소속이 쭉 나열된 서류.
2017년부터 3년 동안 민간인 서 모 씨의 신원을 조회한 사람들입니다.
서 씨는 이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발견됩니다.
수년째 연락이 없던 인천지역의 한 경찰관이 '교통단속'이란 목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조회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따졌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장난삼아 한 것 아니야! 남의 신분을 갖고?) 장난삼아서 한 것 아니야. 형이 연락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봤다고 형."
해당 경찰관은 서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원 조회 때 이를 이용한 점은 유감이지만, 서 씨에 대한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신원조회 경찰관/음성변조 : "다른 명목은 없고요. 기소중지 검거 기간이고, 연락이 안 돼서 한번 조회해 봤던 거예요."]
무단으로 조회한 타인의 신상 정보를 지인에게 넘겨 준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동해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초등학교 동창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동창에게 알려줬습니다.
현재 이 경찰관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대규/변호사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제한을 두고, 또 그것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청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타인의 신상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신원을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현직 경찰관들이 무단으로 민간인들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관들의 이름과 소속이 쭉 나열된 서류.
2017년부터 3년 동안 민간인 서 모 씨의 신원을 조회한 사람들입니다.
서 씨는 이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발견됩니다.
수년째 연락이 없던 인천지역의 한 경찰관이 '교통단속'이란 목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조회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따졌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장난삼아 한 것 아니야! 남의 신분을 갖고?) 장난삼아서 한 것 아니야. 형이 연락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봤다고 형."
해당 경찰관은 서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원 조회 때 이를 이용한 점은 유감이지만, 서 씨에 대한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신원조회 경찰관/음성변조 : "다른 명목은 없고요. 기소중지 검거 기간이고, 연락이 안 돼서 한번 조회해 봤던 거예요."]
무단으로 조회한 타인의 신상 정보를 지인에게 넘겨 준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동해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초등학교 동창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동창에게 알려줬습니다.
현재 이 경찰관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대규/변호사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제한을 두고, 또 그것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청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타인의 신상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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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이 무단으로 ‘민간인 신원조회’…잇단 불법 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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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3 22:18:45
- 수정2020-07-23 22:40:01
[앵커]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신원을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현직 경찰관들이 무단으로 민간인들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관들의 이름과 소속이 쭉 나열된 서류.
2017년부터 3년 동안 민간인 서 모 씨의 신원을 조회한 사람들입니다.
서 씨는 이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발견됩니다.
수년째 연락이 없던 인천지역의 한 경찰관이 '교통단속'이란 목적으로 자신의 신원을 조회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따졌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장난삼아 한 것 아니야! 남의 신분을 갖고?) 장난삼아서 한 것 아니야. 형이 연락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봤다고 형."
해당 경찰관은 서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원 조회 때 이를 이용한 점은 유감이지만, 서 씨에 대한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신원조회 경찰관/음성변조 : "다른 명목은 없고요. 기소중지 검거 기간이고, 연락이 안 돼서 한번 조회해 봤던 거예요."]
무단으로 조회한 타인의 신상 정보를 지인에게 넘겨 준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동해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초등학교 동창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동창에게 알려줬습니다.
현재 이 경찰관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대규/변호사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제한을 두고, 또 그것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청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타인의 신상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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