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93세 나치 경비원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

입력 2020.07.24 (06:55) 수정 2020.07.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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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법원이 나치 수용소 경비원 출신 93세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0대 시절 불과 몇 달 동안의 경비원 업무였지만,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독일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 휠체어를 탄 93세 브루노 다이 씨가 얼굴을 가린 채 피고인석에 들어섭니다.

법원은 1944년 나치 수용소 근무 당시 미성년자였던 다이 씨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7세였던 다이 씨는 폴란드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9개월 일하는 동안 5,232건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다이 씨가 단순한 관찰자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만든 지옥의 공범이었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수용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요받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1939년 폴란드 그단스크 인근에 세워졌는데, 여기서 6만 5천여 명이 가스 살해와 고문 등으로 숨졌습니다.

독일 법원은 이 곳에서 일했던 또다른 경비원인 95세 남성에 대해서도 지난주부터 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에선 지난 2011년 경비원 출신 95세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이후, 직접 살해에 가담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영상편집:박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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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93세 나치 경비원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
    • 입력 2020-07-24 07:10:24
    • 수정2020-07-24 08:13:30
    뉴스광장 1부
[앵커]

독일 법원이 나치 수용소 경비원 출신 93세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0대 시절 불과 몇 달 동안의 경비원 업무였지만,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독일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 휠체어를 탄 93세 브루노 다이 씨가 얼굴을 가린 채 피고인석에 들어섭니다.

법원은 1944년 나치 수용소 근무 당시 미성년자였던 다이 씨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7세였던 다이 씨는 폴란드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9개월 일하는 동안 5,232건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다이 씨가 단순한 관찰자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만든 지옥의 공범이었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수용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요받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1939년 폴란드 그단스크 인근에 세워졌는데, 여기서 6만 5천여 명이 가스 살해와 고문 등으로 숨졌습니다.

독일 법원은 이 곳에서 일했던 또다른 경비원인 95세 남성에 대해서도 지난주부터 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에선 지난 2011년 경비원 출신 95세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이후, 직접 살해에 가담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영상편집:박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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