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가해자가 신원 도용…검경 ‘애먼 사람’ 형사처분
입력 2020.07.25 (22:08)
수정 2020.07.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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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엉뚱한 사람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낸 58살 A 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예산군 삽교읍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과 관계없는 40대 남성 B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추가 확인 없이 B 씨에게 '기소유예'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낸 58살 A 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예산군 삽교읍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과 관계없는 40대 남성 B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추가 확인 없이 B 씨에게 '기소유예'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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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가해자가 신원 도용…검경 ‘애먼 사람’ 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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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5 22:08:02
- 수정2020-07-25 22:08:03

경찰과 검찰이 엉뚱한 사람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낸 58살 A 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예산군 삽교읍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지구대에서 자신과 관계없는 40대 남성 B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추가 확인 없이 B 씨에게 '기소유예'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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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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