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회 주자 보이스피싱 가담…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야”

입력 2020.07.26 (11:26) 수정 2020.07.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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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단순히 기회만 제공해 이미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 있던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다고 해도 이미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로부터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가 B 씨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보관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불법 함정수사를 벌였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B 씨가 경찰 수사의 협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보이스피싱 공모자를 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 지속해서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댓글로 남기며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뜻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A 씨가 B 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기로 한 장소를 은밀한 곳으로 변경한 점에 비춰 볼 때, A 씨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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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기회 주자 보이스피싱 가담…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야”
    • 입력 2020-07-26 11:26:49
    • 수정2020-07-26 11:56:58
    사회
수사기관이 단순히 기회만 제공해 이미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 있던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다고 해도 이미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로부터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가 B 씨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보관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불법 함정수사를 벌였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B 씨가 경찰 수사의 협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보이스피싱 공모자를 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 지속해서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댓글로 남기며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뜻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A 씨가 B 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기로 한 장소를 은밀한 곳으로 변경한 점에 비춰 볼 때, A 씨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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