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취소 결정
입력 2020.07.26 (15:28)
수정 2020.07.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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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위법하게 압수수색 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청구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 한 대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을 돌려달라는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압수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4월 28일 채널A 사옥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이 전 기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포렌식 절차에서 이 전 기자와 변호인이 영장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채널A가 보관하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회사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을 때, 처분이 이뤄지는 일시와 장소를 이 전 기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 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시 사측 진상조사를 이유로 압수수색이 중지됐고, 검찰은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압수물들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압수물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27일) 압수물 환부신청을 할 예정이고, 만약 검찰이 거부할 경우 압수물 반환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압수물 반환이나 불복 여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당시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의 유효기간,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27일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청구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 한 대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을 돌려달라는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압수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4월 28일 채널A 사옥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이 전 기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포렌식 절차에서 이 전 기자와 변호인이 영장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채널A가 보관하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회사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을 때, 처분이 이뤄지는 일시와 장소를 이 전 기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 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시 사측 진상조사를 이유로 압수수색이 중지됐고, 검찰은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압수물들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압수물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27일) 압수물 환부신청을 할 예정이고, 만약 검찰이 거부할 경우 압수물 반환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압수물 반환이나 불복 여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당시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의 유효기간,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27일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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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6 15:28:18
- 수정2020-07-26 17:26:43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위법하게 압수수색 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청구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 한 대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을 돌려달라는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압수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4월 28일 채널A 사옥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이 전 기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포렌식 절차에서 이 전 기자와 변호인이 영장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채널A가 보관하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회사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을 때, 처분이 이뤄지는 일시와 장소를 이 전 기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 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시 사측 진상조사를 이유로 압수수색이 중지됐고, 검찰은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압수물들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압수물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27일) 압수물 환부신청을 할 예정이고, 만약 검찰이 거부할 경우 압수물 반환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압수물 반환이나 불복 여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당시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의 유효기간,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27일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청구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 한 대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을 돌려달라는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압수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4월 28일 채널A 사옥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이 전 기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포렌식 절차에서 이 전 기자와 변호인이 영장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채널A가 보관하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회사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을 때, 처분이 이뤄지는 일시와 장소를 이 전 기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 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시 사측 진상조사를 이유로 압수수색이 중지됐고, 검찰은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압수물들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휴대전화 두 대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압수물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27일) 압수물 환부신청을 할 예정이고, 만약 검찰이 거부할 경우 압수물 반환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압수물 반환이나 불복 여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당시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의 유효기간, 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27일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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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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