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언 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입력 2020.07.26 (21:20)
수정 2020.07.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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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재판부는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장소 통지, 참여권 보장,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장소 통지, 참여권 보장,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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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언 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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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6 21:21:50
- 수정2020-07-26 21:57:1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재판부는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장소 통지, 참여권 보장,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장소 통지, 참여권 보장,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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